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2007.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회신일
2007. 4.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을 50%씩 소유한 A·B 중 B가 C에게 자기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A·C가 임대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이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뿐이다. 출자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2에 따라 과세되지 않으므로, 공동사업 개시 시 환급받은 부가세와 관련하여 동업 지분 양도 세금이 새로 과세되지는 않는다.

요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A, B가 50대 50의 지분을 소유하다가 B가 C에게 본인의 지분 50을 양도하였음.

이 경우 본래의 공동사업 시작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 B와 C의 거래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84, 20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