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 (2005.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1
- 회신일
- 2005. 9. 29.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규정과 기본통칙 2-0-2에 따라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2인 이상이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해 공동출자·공동경영하는 것이어서, 단순 채권채무 담보용 형식적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나 본인 동의 없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효력도 실질적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요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4월 개인회사의 대표(A)와 공동사업 계약을 위해 계약서 작성과 공증을 하였으며 일주일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되고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 후 일주일 후인 2001년 5월에 본인의 의사가 번영되지 않은 단독대표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됨
- 2005년 6월 담당과에 문의 결과 공동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어느 일방만의 의사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이 이유로 사후조치를 요청하였으나, 2001년 4월에 작성해서 신고한 공동계약이 변경이 없다면 경정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2001년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됨
- 본인은 2001년 5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단독대표)는 위임을 받은 C가 실제운영자 B의 요청에 의해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정정신고를 한 것이며 실제운영자(B)가 따로 있다는 것을 2005년 1월 확인(B의 확인서 등), 진술하였으나, 본인의 2001년 5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적법했고 본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임
- 한편 A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으며 B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어있음
(질의사항)
위의 사실관계에서 A와 공동사업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제 운영자가 B라는 사실입증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994, 1994.05.16
1.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하생략)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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