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3-12131 (2002.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2131
회신일
2002.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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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적립액이 100만원에 이르면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가 정한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마일리지 적립금은 가맹점이 아니라 쇼핑몰 운영업자가 부담하며, 가맹점은 운영업자에게 구입금액의 2%를 운영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다. ‍​‌​‌‌‌‌​​‌‌​‌따라서 쇼핑몰 적립금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회원에게 별도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게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적립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때에 이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 마일리지 적립금액(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쇼핑몰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쇼핑몰 운영업자가 부담하며, 쇼핑몰 가맹점은 쇼핑몰 운영업자에게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구입금액의 2%를 지급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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