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서면2팀-102 (2006.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02
- 회신일
- 2006. 1.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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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질의는 쇼핑몰 적립금·쿠폰·즉시 할인쿠폰의 수익·비용 인식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며, 소비자가 구매실적에 따라 받는 마일리지 상당액은 별도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쇼핑몰 적립금 세금이나 포인트 환급 세금이 궁금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해석이며, 이 회신은 서면2팀-1600(2004.07.29)을 인용하고 있다.
【요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회 신 ]
※ 서면2팀-1600, 2004.07.29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인터넷쇼핑몰 적립금, 쿠폰, 즉시 할인쿠폰의 수익ㆍ비용 인식방법 및 입점업체의 수익ㆍ비용인식방법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기타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