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서면2팀-102 (2006.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02
회신일
2006.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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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질의는 쇼핑몰 적립금·쿠폰·즉시 할인쿠폰의 수익·비용 인식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며, 소비자가 구매실적에 따라 받는 마일리지 상당액은 별도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쇼핑몰 적립금 세금이나 포인트 환급 세금이 궁금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해석이며, 이 회신은 서면2팀-1600(2004.07.29)을 인용하고 있다.

【요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회 신 ]

※ 서면2팀-1600, 2004.07.29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인터넷쇼핑몰 적립금, 쿠폰, 즉시 할인쿠폰의 수익ㆍ비용 인식방법 및 입점업체의 수익ㆍ비용인식방법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기타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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