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금액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서이46012-11732 (2002.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32
- 회신일
- 2002. 9.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해 적립한 누적포인트(할인·사은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확정주의상 포인트는 적립 시점에는 고객의 사용 여부·금액이 미확정이어서 채무가 확정되지 않고, 고객이 실제로 사용(할인·사은품 청구)해야 비용이 확정된다. 따라서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적립·약정 시점이 아니라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객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다가 고객이 자기가 적립한 포인트의 사용을 요청하면 그에 상응하는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포인트적립 및 사용에 따르면 비용의 손금산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1711(2002.09.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