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채무부담에 대한 회계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2004.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8
- 회신일
- 2004. 3. 24.
- 소관
- 국세청
고정적인 매출확보와 1차 협력업체 지위보장을 목적으로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자산이 아니라 접대비(현행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도의 자산 계상이나 상각 대상이 아니며, 당시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5항은 접대비를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정의한다. 매출 유지하려고 대신 낸 돈처럼 정상 거래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대위변제액은 그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법인46012-714, 2000.3.16. 같은 취지).
【요지】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적인 매출확보를 목적으로 1차 협력업체 지위보장을 위하여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부담할 경우
질문 1) 세법상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문 2) 자산일 경우 그 종류와 상각방법 및 상각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중간규정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14, 2000.03.16.
[질의]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공영택지매입시 양도자의 손실보전금을 대신변제시 비용구분
[회신]
법인이 공사가 분양하는 공영택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손실보전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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