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일정 할인금액은 접대비가 아님

서이46012-10543 (2003.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43
회신일
2003.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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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신규거래처 개척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정상가격보다 인하해 공급하는 가격할인(D/C)이 접대비인지 여부다. 특정 거래처에 대한 개별적 접대성 지출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규거래처에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관련 통상경비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손금산입 시 접대비 한도규제(법인세법 제25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요지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전문

[ 질 의 ]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신규거래처의 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거래처와의 거래를 위한 가격 D/C기준을 설정하고 대리점과 개별약정을 맺어 일정기간동안 정상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하는 경우로서, 가격 D/C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약정을 맺은 거래처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인은 가격 D/C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신규거래처에 적용할 경우 당해 D/C하는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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