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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60[법령해석과-1760] (2015.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60[법령해석과-1760]
회신일
2015.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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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원·포자재 협력업체의 품질불량 해소를 위해 페널티 부과금과 자사 부담금을 재원으로 선정된 하위 협력업체의 교육·예방활동·설비 구입 등 품질개선활동을 직접 지원한 지출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출이 제품 품질향상이라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춘 판매부대비용 성격으로, 특정인에 대한 접대·향응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는 해석이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원/포자재 및 OEM 협력업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품질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포자재 등이 품질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품질불량에 대한 패널티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페널티 금액과 동일금액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의 별도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적립하여 협력업체의 품질개선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함

[협력업체 페널티 부과제도 프로세스 및 회계처리 예시]

▣ 품질개선활동 지원제도 개요

1. 목적 : 페널티 부과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협력사와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선순환 상생구조 구축

2. 재원마련 : 품질관리 부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페널티 적용사항 발생 시 협력업체 페널티 부과분과 폐사에서 페널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갹출 하여 1년 동안 발생된 금액을 총재원으로 차년도 협력회사 품질개선 지원 예산으로 활용

3. 지급방법 : 매년말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평가 하위업체에 대하여 운용 내역을 사전에 공지 후 폐사가 직접 사용처에 지급

4.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 관련 지원 범위

1) 교육지원

- 미생물 분석 교육 : 식품/첨가물 공전규격 해설, 미생물학 개론, 미생물 분석 실습(식중독균, 장출혈성 대장균 등)

- 품질 및 위생안전 교육 : 이물저감화 시스템 구축, 식품위생법규 및 제도, 원재료 추적성 관리, 5SQ

2) 예방활동

- 캠페인활동(해충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 및 지원

3) 설비 및 장비 구입

- 미생물 실험 및 관능검사 장비 : 클린벤치, 건조/배양기, 자동피펫, 온도 /습도계, 디지털 인장압축시험기 등

- 화상회의 장비 : 영상캠, 헤드셋, 스피커 등(품질개선 관련 각종 회의 및 협의 활동)

구분

차변

대변

구매한 원자재에 품질불량발생, 협력업체에 페널티 부과

미수금 3,000

잡이익 3,000

협력업체에서 페널티 부과금 입금

예금 3,000

미수금 3,000

차년도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예산 확정 (협력업체 페널티 부과금 3,000 + 자사 부담금 3,000)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을 위한 비용 지출 (사용처에 직접 지급)

비용 6,000

예금 6,000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제품의 품질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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