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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60[법령해석과-1760] (2015.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60[법령해석과-1760]
회신일
2015.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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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원·포자재 협력업체의 품질불량 해소를 위해 페널티 부과금과 자사 부담금을 재원으로 선정된 하위 협력업체의 교육·예방활동·설비 구입 등 품질개선활동을 직접 지원한 지출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출이 제품 품질향상이라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춘 판매부대비용 성격으로, 특정인에 대한 접대·향응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는 해석이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원/포자재 및 OEM 협력업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품질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포자재 등이 품질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품질불량에 대한 패널티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페널티 금액과 동일금액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의 별도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적립하여 협력업체의 품질개선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함

[협력업체 페널티 부과제도 프로세스 및 회계처리 예시]

▣ 품질개선활동 지원제도 개요

1. 목적 : 페널티 부과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협력사와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선순환 상생구조 구축

2. 재원마련 : 품질관리 부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페널티 적용사항 발생 시 협력업체 페널티 부과분과 폐사에서 페널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갹출 하여 1년 동안 발생된 금액을 총재원으로 차년도 협력회사 품질개선 지원 예산으로 활용

3. 지급방법 : 매년말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평가 하위업체에 대하여 운용 내역을 사전에 공지 후 폐사가 직접 사용처에 지급

4.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 관련 지원 범위

1) 교육지원

- 미생물 분석 교육 : 식품/첨가물 공전규격 해설, 미생물학 개론, 미생물 분석 실습(식중독균, 장출혈성 대장균 등)

- 품질 및 위생안전 교육 : 이물저감화 시스템 구축, 식품위생법규 및 제도, 원재료 추적성 관리, 5SQ

2) 예방활동

- 캠페인활동(해충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 및 지원

3) 설비 및 장비 구입

- 미생물 실험 및 관능검사 장비 : 클린벤치, 건조/배양기, 자동피펫, 온도 /습도계, 디지털 인장압축시험기 등

- 화상회의 장비 : 영상캠, 헤드셋, 스피커 등(품질개선 관련 각종 회의 및 협의 활동)

구분

차변

대변

구매한 원자재에 품질불량발생, 협력업체에 페널티 부과

미수금 3,000

잡이익 3,000

협력업체에서 페널티 부과금 입금

예금 3,000

미수금 3,000

차년도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예산 확정 (협력업체 페널티 부과금 3,000 + 자사 부담금 3,000)

협력업체 품질개선활동을 위한 비용 지출 (사용처에 직접 지급)

비용 6,000

예금 6,000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제품의 품질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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