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6 (2007.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6
회신일
2007. 4.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가 경주시에 관광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당초 계약금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경주시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제13조)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제16조는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하도급 각 단계(정보센터·광고기획→공사, 공사→경주시)마다 공급자별로 별개의 거래징수가 이루어진다.

【요지】

각 거래단계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예산(198백만원)으로 관광관련 용역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정보센터(1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예명광고기획(5.7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각각 계약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위탁용역에 필요한 조사 및 회의비용 등으로 14.3백만원을 지출

1.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관련 용역을 경주시에 제공하고 당초 계약금액외 별도의 부가 가치세를 지급요청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버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