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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간 납품계약 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126[부가가치세과-247] (2017.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4126[부가가치세과-247]
회신일
2017.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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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간 납품계약을 맺었더라도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공급자는 공급받는 국내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안은 특허보세공장인 갑이 국내법인 을과 구매계약을 맺고, 을이 주문한 해외 A법인이 물품을 갑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로, 갑·을 간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한다. ‍‌‌​​‌​‌‌‌​​‌‌이처럼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인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공급장소 판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갑’)는 특허보세공장으로 국내의 다른 국내법인(‘을’, 해외 A 법 인의 자회사)과 구매계약을 하였고, ‘을’은 해외 A법인에 주문, 생산 요청을 하였음

- A법인은 물품을 ‘갑’에게 직접 인도하고 있음

- ‘갑’은 특허보세공장으로 수입면장이 아닌 보세공장사용신고서로 수 입자, 납세의무자 등을 ‘갑’으로, 해외거래처를 A법인으로 함

- ‘갑’은 해당물품을 가공 후 수출하는 형태임

2. 질의내용

○ 당사와 ‘을’법인이 구매계약 후 해외 A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사와 ‘을’법인간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 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 행령」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C사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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