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재산세과-310 (2009.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10
회신일
2009. 9.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출국일은 최초 출국한 날이 아니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본다(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도록 정한다. ‍‌​‌​‌​​​‌‌‌​​유학비자로 2004년 캐나다에 먼저 출국한 뒤 2008년 9월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유학 갔다가 이민해 집을 양도하는 이 경우의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인 2008년 9월이 되어, 그로부터 2년 내인 2009년 양도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2.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4.6.까지 거주

- 2004. 6. 유학 목적으로 캐나다로 처 및 자녀 2명과 함께 세대전원 출국(1년짜리 유학비자로 최초 출국, 이후에는 6개월에 한번씩 한국에 입국하여 관광비자로 출국)

- 2008. 9. 캐나다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

- 2009.10. 위 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9.4.14>

1.~2. 생략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4.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776, 2009.4.20.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