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임대료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65 (2002.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65
- 회신일
- 2002. 2. 19.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려 관리비 이외의 아파트 지하실 전부를 물품저장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임대료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의 임대와 달리 관리에 실제로 든 비용을 정산해 나누는 실비변상에 그쳐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으로, 이런 아파트 지하실 창고 임대 세금 문제는 관리비 성격의 비용 분배로 판단한다. 다만 관리단이 별도로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는 과세된다는 것이 당시 유사 해석례(재소비46015-260 등)의 태도다.
【요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리비 이외의 아파트지하실 전부를 물품저장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리비 이외의 아파트지하실 전부를 물품저장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82, 1995.07.26
귀 질의 경우,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관리단의 대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