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기
부가46015-3975 (2000.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75
- 회신일
- 2000. 12. 1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다면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폐업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임대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폐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대 일부가 남은 폐업 시점을 판단할 때는 등록 형식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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