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기

부가46015-3975 (2000.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75
회신일
2000.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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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다면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폐업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임대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폐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대 일부가 남은 폐업 시점을 판단할 때는 등록 형식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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