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당부
제도46012-11032 (2001.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032
- 회신일
- 2001. 5. 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려면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하여야 하며, 양수도가 종결되면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에 관련한 납세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즉 법인 설립이 선행되고 그 법인이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넘겨받는 순서이므로,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바꾸기 과정에서 법인설립일과 폐업일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로 당시 법인세법 제109조는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1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1조는 신규 사업 개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규정하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을 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요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양수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가 종결되면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폐업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별도로 있음)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문의
1. 법인의 설립은 거주자의 폐업일과 같은 날 이어야 하는가?
2. 거주자의 폐업시 재무제표와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일은?
3. 법인설립 자본금의 예치일은?
4. 사업 양수도후 세무신고 사항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 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
④ …
⑤ …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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