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법령해석과-528] (2019.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법령해석과-528]
- 회신일
- 2019. 3. 4.
- 소관
- 국세청
음식점 사업자가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폐업 전에 모두 철거(파쇄·멸실)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 시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나, 폐업 시점에 해당 시설물이 이미 철거되어 잔존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인 재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업 전 감가상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전문】
○ 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폐업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등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8년 1, 2기에 노후된 매장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공사 용역(덕트 공사, 전기․가스공사, 타일공사, 간판교체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신청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 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을 철거한 후 2019.1월에 폐업신고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 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 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문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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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이상 사업장 중 한 곳 폐지·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 이전 시 재화공급 아님(과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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