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898 (2000.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98
회신일
2000.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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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나,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예규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던 당시(2006년 이전) 제도를 전제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환산가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옛날 취득가격 증빙이 없더라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대체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완결할 수는 없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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