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재산세과-982 (2009.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82
- 회신일
- 2009. 5. 20.
- 소관
- 국세청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자가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위자료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대물변제된 가액이 곧 실지거래가액이 되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요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는 2005년 갑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함
- 갑은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2008년 갑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함
○ 질의내용
- A가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02(2006.1.23), 서면5팀-2747(2007.10.16) 등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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