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1팀-97 (2007.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97
- 회신일
- 2007. 1. 16.
- 소관
- 국세청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를 실제로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질의자는 신축 상가 점포를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이후 권리 포기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아 납부하였다. 계약 깨져서 낸 세금 돌려받기와 관련해, 분양회사가 (-)세금계산서로 세무서와 정산을 마쳤더라도 해당 납부금액의 환급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납부한 질의자 본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이다.
【요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및 질의자의 처는 신축중인 상가 (주)○○ 점포를 계약하고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환급받음.
○ 차후 상가에 대하여 계약을 권리 포기로 해지하엿고, 동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납부하였음.
○ (주)○○에서는 ○○세무서와 (-)세금정산을 끝마쳤으며 (-)세금계산서를 질의자가 보관하고 있음.
○ 상기 납부금액 중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분양회사가 아닌 질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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