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은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1팀-97 (2007.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7
회신일
2007.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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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를 실제로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질의자는 신축 상가 점포를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이후 권리 포기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아 납부하였다. ‍​​‌‌​‌​‌​‌‌‌​계약 깨져서 낸 세금 돌려받기와 관련해, 분양회사가 (-)세금계산서로 세무서와 정산을 마쳤더라도 해당 납부금액의 환급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납부한 질의자 본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이다.

【요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및 질의자의 처는 신축중인 상가 (주)○○ 점포를 계약하고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환급받음.

○ 차후 상가에 대하여 계약을 권리 포기로 해지하엿고, 동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납부하였음.

○ (주)○○에서는 ○○세무서와 (-)세금정산을 끝마쳤으며 (-)세금계산서를 질의자가 보관하고 있음.

○ 상기 납부금액 중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분양회사가 아닌 질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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