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순위착오로 공매대금 반환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징세46101-409 (2000.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09
- 회신일
- 2000. 3. 15.
- 소관
- 국세청
공매대금의 배분순위 착오로 체납액에 충당됐던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행정절차)에 따라 지급하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이 이 반환을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지만, 반환되는 공매대금 자체는 같은 법 제51조가 정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매 배분이 잘못돼 돌려받는 돈에는 환급이자가 별도로 가산되지 않는다.
【요지】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며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전문】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은 당해 반환되는 공매대금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절차(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 국세징수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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