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재산의 환급

징세-2531 (2004.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2531
회신일
2004.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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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감된 세액 외의 나머지 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물납주식은 환급받을 수 없다. 물납재산의 환급은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당시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질의인은 2004년 1월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고지받아 주식으로 물납한 후 불복하여 일부 경정결정의 심판결정을 받았고, 그 경정감 세액 상당액은 이미 물납주식으로 환급받은 상태다. 따라서 경정결정이라는 환급 사유가 없는 잔여 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납부를 이유로 물납 주식을 돌려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물납재산의 환급은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2004.1월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고지를 받고 주식으로 물납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 일부 경정결정의 심판결정을 받음

이에 경정감되는 세액 상당액은 물납주식으로 환급받음

(질의내용)

경정감되는 세액 외의 세액을 현금납부할 경우, 나머지 물납주식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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