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4648[법인세과-109] (2017.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인-4648[법인세과-109]
회신일
2017.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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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이때 사업수입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말하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안은 토목공사업(건설업) 법인이 공장부지 조성사업 무산으로 유형자산으로 계상해 둔 농지 등을 양도한 경우로,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팔면 중소기업에서 탈락하는지가 쟁점이며 토목공사업 수입금액 50억 원과 토지 양도가액 100억 원 중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다만 예규는 부동산 양도를 별개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볼지 여부는 직접 단정하지 않았다.

【요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년 개업한 이후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토목공사업만 신청함

○ 질의법인의 “00주식회사”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매립공사에 사용할 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주변의 임지 및 농지(이하 “농지등”이라 함)를 구입하고 유형자산(토지)으로 계상하였음

○ “00주식회사”의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질의법인은 해당 농지등을 양도하였음

* ×××× 년 수입금액(토목공사업) 50억 원, 토지 양도가액 100억 원

2.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을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7, 2007.09.07.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2…1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관련예규(서면2팀-1170, 2006.6.21)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70, 2012.04.16.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귀 법인의 리포트 및 컨설팅 사업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1팀-1616, 2006.12.1.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중소기업 적용업종 아님)이 주된 사업이 되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170, 2006.06.21.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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