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재산세과-772 (2009.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72
회신일
2009.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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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시 중소기업은 15%, 비중소기업은 30%를 할증하는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정한다. 그러나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직전사업연도가 없어 판정 기준이 불명확한바, 이 예규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설립일 이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인원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판단해 할증률을 적용한다.

요지

할증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2008년도가 제10기(사업연도 : 1월1일~12월31일)인 코스닥상장기업으로 2008년 9월 6일자로 물적분할을 하고 분할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100%)을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 평가기준일은 2008년 9월 6일임

O 질의내용

- 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100%)의 할증평가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를 할증하도록 되어있고,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위와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설립일 현재의 자본금,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을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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