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도46012-11031 (2001.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031
- 회신일
- 2001. 5. 8.
- 소관
- 국세청
비상근 고문은 고문계약이 사용종속관계를 정하고 그 실질내용이 이에 합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된 근로자수로 정의하면서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 고문계약으로 월정액 고문료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더라도, 비상근 고문의 직원수 포함 여부는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인지에 따라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종업원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비상근고문의 경우 고문계약내용이 사용종속관계를 정하고 실질내용이 이에 합당한 경우 외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문계약(6개월 또는 1년단위로 계약하고 계약기간 연장함)을 통한 비상근 고문에 대하여 월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고문계약을 통하여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 지불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된다.
(을설) 근로기준법 제10조 , 제14조에 의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간 생략함>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이내일 것 (2000. 12. 29 개정)
2.~3. (생략)
②~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01. 3. 28 개정)
②~④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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