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대상
소비46430-257 (2000.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257
- 회신일
- 2000. 7. 26.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2호가 정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 명의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조합원 명의의 개별적 출자로 취득한 주권·지분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는 이 규정의 면제 대상이 조합인지 개별 조합원인지를 물은 것으로, 국세청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가 조합 명의의 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면제를 받으려면 출자와 취득이 모두 조합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지】
“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라 함은 조합원 명의의 개별적인 출자가 아닌, 조합 명의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 2호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산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한다”라는 규정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조합인지, 개별적인 조합원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의2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내국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세 여부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 설립 시 증권거래세 면제는 1999.12.31.까지 출자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임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저축은행 주식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이를 재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 통해 취득한 재무구조개선기업 물적분할 자회사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중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조특법상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과세이연 특례조건을 갖춘 합병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법인세법 44조2항 적격합병 위한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