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교관전용면세점에 대한 주세면제 여부

재소비46016-320 (2000.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320
회신일
2000.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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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공단이 관세법 제78조·제116조에 근거해 운영하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제115조가 정한 주세 면세 대상 어디에도 이 면세점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을 운영하며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주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주세 면제는 위 세법 규정이 열거한 대상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면세점에서 파는 주류에 대해 면세점 술 세금을 주세 면제로 처리할 수 없다.

【요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관세법 제78조 및 동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동법 제1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78조 · 주세법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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