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전용면세점에 대한 주세면제 여부
재소비46016-320 (2000.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320
- 회신일
- 2000. 10. 30.
- 소관
- 국세청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관세법 제78조·제116조에 근거해 운영하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제115조가 정한 주세 면세 대상 어디에도 이 면세점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을 운영하며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주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주세 면제는 위 세법 규정이 열거한 대상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면세점에서 파는 주류에 대해 면세점 술 세금을 주세 면제로 처리할 수 없다.
【요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관세법 제78조 및 동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동법 제11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78조 · 주세법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관련 문서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에 따라 주세 면제 대상이다
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
면세주류를 비매품 표시 후 진열 시 주세 면제 용도 외 사용·조세범 처벌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 참고 회신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용기 불량으로 반품·재수입된 수출 탁주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 면제, 기납부분은 제34조로 환급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된 수출 탁주는 주세법상 주세 면제 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주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