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법규소득2010-0430 (2010.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0-0430
- 회신일
- 2010. 1. 1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야를 분할·개발하여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2007년 임야 61,214㎡를 종중으로부터 26억원에 매입해 일부를 공장부지로 개발(공사원가 803백만원)한 뒤 2009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주) 등에 총 2,019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소득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34조상 토지를 분할·개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땅을 팔았을 때 세금 종류가 문제된 이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인용된 세율 등은 당시(2010년) 소득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경북 ××시 소재 임야 61,214㎡를 2007.06.11. △△종중으로부터 26억원에 매입함
○ 경북 ××시 소재 임야 61,214㎡ 중 13,820㎡(이하 ‘쟁점토지’)는 2007.10.16. ××시로부터 개발허가(창업사업계획승인)를 받아 공장부지로 개발됨
- 공장부지 개발에 따른 공사원가 803백만원 소요됨
○ 신청인은 2008.01.01.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함
○ 신청인은 2009.09.25. 경북 ××시 소재 임야 61,214㎡를 산 32번지(43,193㎡), 산 32-2번지(13,820㎡), 산 32-3번지(4,201㎡)로 분할하였으며
- 산 32-2번지인 쟁점토지는 분할 후 면적이 14,200㎡로 증가되고 448-4번지로 등록전환 됨
○ 신청인은 2009.09.25. □□(주)에 448-4 소재 임야를 1,800백만원에 양도하고, 산 32-3 소재 임야를 219백만원에 양도함
〔 질의내용 〕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64조
관련 문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양도시 소득구분
다세대주택을 신축·임대 후 양도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계속성·반복성 사실판단 사항
건물이 매도되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계속성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11억원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님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적용 세율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세율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