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시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서면-2017-부가-1172[부가가치세과-1577] (2017.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172[부가가치세과-1577]
회신일
2017. 6.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정정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부모 사망 임대 사업자등록 정정처럼 실질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잠정 정정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다시 정정하며, 이때 확정판결 전 종전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신고·납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전문】

1. 사실관계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은 부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에 분할 협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임대사업장별로 상속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하여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민법상 상속지분비율대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부가46015-1230, 2000.05.29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