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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697[부가가치세과-693] (2017.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4697[부가가치세과-693]
회신일
2017.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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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단지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기업체에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과세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 없이 소요 경비만 정산·배부하는 관리비는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한 재소비46015-90(2000.2.28)의 법리를 산업단지 협의회 관리비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산업단지 관리비 부가세 해당 여부는 협의회가 실비만 정산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한 후 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함

-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위탁관리 업무내역에는 동 단지내의 필요 시 설물 임대관리, 동 단지의 유지 관리와 유지 관리에서 발생되는 운영비를 입주기업체에 부과징수하는 업무 등임

- 입주자 협의회는 임대에 관계되는 수입과 비용을 제외하고 산업단지 유지관리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에 입주기업체에 배부하여 부과징수함

2. 질의내용

○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발생되는 경비를 입주기업체에 협의회 명의로 부과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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