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또는 입주자조합의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4 (2004.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4
- 회신일
- 2004. 7. 16.
- 소관
- 국세청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관리단이 별도 수익을 남기지 않고 경비·청소 인건비와 공동수선비 등 실비만을 걷는 것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약 250개 업체가 상가번영회를 구성해 건물을 자체관리하며 받는 관리비도 이에 해당하며,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단순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수입·건물 개·보수 수입처럼 별도의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약 250개 업체)들이 상가번영회 내지 입주자 조합을 구성하여 건물자체관리를 하면서 상가번영회 등이 각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리비 구성은 경비 및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건물 공동수선비이며, 징수된 관리비에서 지출된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익분배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90, 2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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