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1가구 2차량부터 주차시설개선충당금 징수시 부가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59 (2014.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59
회신일
2014.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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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1가구 2차량부터 부과하는 주차시설개선충당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이거나, 주차장 관리수입·건물 개보수 수입처럼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걱정되는 입주자라도 이 경우 자치관리에 따른 실비 분배분은 비과세지만, 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1가구 2차량부터 주차시설개선충당금을 2014.1.1.부터 관리비에 부과 징수할 것을 공고함

2. 질의내용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1가구 2차량부터 주차시설개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는 현행 제8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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