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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2006.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회신일
2006.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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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했고, 그 농민에는 작물재배업·축산업 종사자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축산농가의 사료비용 정산을 위해 조합원에게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사료를 공급한 사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판매용으로 공급받거나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사료를 농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판매함에 있어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지정하는 축산농가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해당 조합원의 축산농가로 사료를 배정하고 젖소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우유를 자기 책임 하에 납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사료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하고 있으며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미약한 세법지식으로 이익금 정산 시 배정된 사료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합원 등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질의사항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등에게 단순히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인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5. 2.19.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081, 1998.05.22.

1.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

【현행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현행은「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사료를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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