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2007.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4
- 회신일
- 2007. 5.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방산업체가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를 통해 연불판매방식으로 해양경찰청에 경찰 작전용 경비정을 공급할 때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다. 선박투자회사는 건조대금만 조달하는 명목상 페이퍼컴퍼니이고 경비함정 특성상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 건조완료와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 방산조선소와 직접 건조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 따라서 방위산업체가 해양경찰청에 직접 경비정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경비정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방위산업체가 직접 해양경찰청에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경비정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해양경찰청이 노후 경비함정 조기 대체건조를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국내최초로 선박펀드를 활용한 경비함정 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서 실시한 건조 및 금융부문 입찰공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 따라 방산 조선소에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건조부문 사업자로 방위산업체인 (주)○○중공업(이하 “갑”), 금융부문 사업자로 선박운용회사인 ○○선박운용(주)(이하 “을”)와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비함정 선박펀드 계약조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정부지분금을 선박투자회사로 지급하고 선박투자회사는 동 지분금과 증권사 공모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방산조선소에 건조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갑” 및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 경비함정 선박펀드 계약내용
조 달 청
① 조선소선정 및 선박펀드계약 요청
해 양 경 찰 청
② 조 건
선 조
소 금
선 액
정
확
및 정
④ 선박펀드계약 체결
(연불판매계약)
⑤ 함 인도
⑥
대
금
지
불
건조자 (갑)
③ 건조계약 체결
선박투자회사(을)
․ 조달청에서 국내 방산조선소를 대상으로 건조입찰을 실시하여 방산업체인 ○○ 중공업을 건조조선소로 선정하고, 함건조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투자회사를 위탁관리하는 ○○선박운용(주)를 금융부문 사업자로 선정
․ 선박운용회사가 설립한 선박투자회사와 ○○중공업이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과 선박투자회사가 최종 계약 체결
-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투자회사는 단순히 건조대금만 조달하는 명목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이며, 경비함정 특성상 민간 선박 투자회사가 방산조선소에서 건조한 경비함정 소유권을 가질 수 없 고 건조완료와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직접 방산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006. 1. 2. 개정 ; 방위사업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방위산업체가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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