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61 (2000.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161
- 회신일
- 2000. 9. 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의 유지·보수 등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사업자로 바뀌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새로 발생한 것이다. 다만 단순히 입장료 징수업무만 위임받아 대행하는 경우라면 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면세된다. 결국 시청 시설을 임차·수탁받아 자기계산으로 운영하는지, 단순 징수만 대행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0년 1월부터 청주시 ○○어린이회관내 유원시설(동력에 의해 움직 이는 어린이 놀이기구)을 △△시청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99년도까지 동 시설의 운영주체였던 △△시청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었으나 동 유원시설이 본인에게 위탁되면서 운영주체가 민간으로 바뀜에 따 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발생함.
(질의사항)
- 질의1) 유원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의 사업자가 수탁받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질의2) 만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①사업주가 수입금액(유원시설이용요금)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서 국가에 납부
②사업주가 수입금액(유원시설이용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서 유원시설 이 용자로부터 별도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유사사례
○ 조법 1265.2-1287, 1982. 11. 2
재단법인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순히 공원입장료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원에의 입장은 지방자치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것이나, 공원법 제22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주차장 등)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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