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서삼46015-11220 (2003.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20
- 회신일
- 2003. 7. 30.
- 소관
- 국세청
건설기계부품 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거래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일정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그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2(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부품 판매처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간 거래는 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를 상대로 카드결제를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더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기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중기부품을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
이 경우 중기부품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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