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시 공급받는자와 부가세액의 별도기재여부
서삼46015-10803 (2001.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03
- 회신일
- 2001. 12. 3.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때에만 그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영수증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 해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 후 확인하는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는바 영수증 고시내용(고시 제2001-15호,2001.5.07)을 보아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불필요하다는 이견이 있는데 이의 타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42,2001.06.12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586,2001.06.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함)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이거나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90,2000.08.16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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