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과일과 함께 시럽류를 개별 포장 후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60 (2013.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60
- 회신일
- 2013. 3. 22.
- 소관
- 국세청
과세재화인 시럽류와 면세재화인 냉동과일을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세트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한다. 냉동과일은 당시 면세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8조·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냉동만으로는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이어서 그 자체로는 면세 대상이다. 다만 함께 묶은 시럽류가 주된 재화로 판단되면 세트 전체가 과세될 수 있고,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가리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따라서 냉동과일 시럽 세트 부가세 면세 여부는 구성·거래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냉동과일을 개별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나. 냉동과일과 함께 가정에서 손쉽게 주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시럽류를 드레싱소스처럼 개별 포장 후 함께 묶어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냉동과일과 함께 시럽류를 개별 포장 후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4. 과실류
0801
①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②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3
③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④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⑥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7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⑧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⑨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⑩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⑪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0812
⑫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⑬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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