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분할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1079 (2000.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79
- 회신일
- 2000. 9. 5.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하여 양도하면, 그 양도부분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다만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부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3. 2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일 46014-2393, ’97. 10. 9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 46014-2780, ’97. 11. 29
o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 양도포함, 이하 이와같음)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다만,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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