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894 (2009.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94
- 회신일
- 2009. 3. 13.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봉양합가 특례는 합가로 발생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증여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별개 취득이므로 특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사안의 妻 소유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母와 子의 妻가 1주택씩 소유
- 2008.12.29. 동거봉양 목적으로 母주택으로 세대 합가
- 2009. 2.26. 母주택을 子에게 증여
- 妻 주택 매도 예정
○ 질의내용
- 위의 妻 주택에 대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4, 2007.8.29.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한 후 A의 주택을 B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B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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