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거봉양 합가 특례 해당 여부

서면-2015-부동산-1158[부동산납세과-1345] (2015.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동산-1158[부동산납세과-1345]
회신일
2015.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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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직계존속인 부모 중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부(父)를 제외하고 60세 이상 모(母) 1인만 자녀 세대와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가 후 5년 이내에 그 직계존속이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만 요건을 갖추어 합가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각자 보유하던 주택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세대인 자녀에게 양도하더라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직계존속인 부모(父母) 중 가출한 부(父)를 제외한 모(母) 1인만 본인 세대와 합가한 후 모(母)가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 (1950년생)은 2007.9월 경기도 오산시 소재 A주택을 취득

- 을 (1976년생, 갑의 딸)은 2010년에 전북 전주시 소재 B주택 취득

- 당초 갑과 을은 전북 김제 소재의 임대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다가 갑이 A주택을 취득하면서 오산으로 전출하자 2007.9월부터 각각 단독세대로 거주하였으나, 그 후 2014.4 월 동거봉양 목적으로 김제에서 다시 합가하였으며, 을의 부친은 1995년도에 가출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가출신고한 상태이고, 을의 주민등록상 세 대원은 갑만 등재되어 있음

- 갑은 2015.1월 A주택을 을에게 양도(125백만원)하였고, 양도대금은 임대아파트 를 분양받을 때 분양대금으로 납입함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 직계존속 중 가출한 1인을 제외한 1인만 세대합가한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 자녀에게 합가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 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 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 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 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 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 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 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 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 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 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 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공매)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 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 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 실이 입 증되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2007.01.17 .

[ 회 신 ]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 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 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 「소 득 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 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 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부모세대 : 부친명의 특례주택1채, 모친명의 일반주택(거주).

- 아들세대 : 아들,며느리명의1채(거주 1/2씩공유), 며느리명의 특례주택1채소유

- 6억초과 고가주택은 없으며 감면대상 특례주택은 7년이상 보유, 일반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임.

- 부친이 65세이상으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아들세대로 주민등록 전입 하고 합가하여 아들과 부친 동거 1세대, 모친별도세대로 각각 별도 거주 함.

[질의내용]

- 아들세대 소유의 특례주택 및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및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 부동산납세과-168, 2014.03.20 .

[ 회 신 ]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 므로 子와 생계를 달리하는 母는 동일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사실관계]

- 2009년 12월 [본인소유A]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아파트 취득

- 2011년 3월 [모친(’49년 생), 소유B)] 경기도 동두천 소재 주택 취득

- 2013년 8월 [본인소유C]인천시 남구 소재 아파트 취득

- 2013년 10월 주택 소유하지 않은 부친(’45년 생)만 본인과 동거봉양 합가

[질의내용]

- 본인의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父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본인과 별도세대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母를 본인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2007.11.1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동일세대원인 거주 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 재산세과-18, 2009.01.05.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甲(아들)과 乙(모친)이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2분의 1 지분씩 각각 취득하였다가 乙의 지분을 甲이 사실상 매수하여 단독소유 한 경우로서, (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 입니다.

[사실관계]

- 1세대의 구성원간의 주택 양수도를 한 후에 양수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위와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세대원의 당초 취득시점인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점이 되는지(보유기간 통산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건축법 제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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