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2011.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회신일
2011.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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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1주택 보유)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사안에서, 합가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 같은 항 제3호(합가 이전부터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주택)에 해당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甲)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A단독주택(고가주택 아님)을 5년 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11.06. 甲, 서울 소재 A단독주택 취득

- 2006.11.01. 乙, 甲과 세대분리(乙은 甲의 子이며, 세대분리 당시 3O세 이상임)

- 2006.12.11. 乙, 서울 소재 B조합원입주권 취득

- 2008.04.11. 乙, 甲의 세대와 합가

- 2011.09.30. 乙, B조합원입주권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 2011.10.26. 甲, A단독주택 양도(고가주택 아님)

- 2011.10.31. 乙, 甲부부와 함께 B재건축아파트 입주

○ 질의내용

甲이 A단독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⑦ 생략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 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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