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
재산46014-268 (2000.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68
- 회신일
- 2000. 3. 3.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가 무상·유상지분으로 받은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1년 내 단기양도한 사안에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1999.12.28 법률 제6051호 개정 당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부터 같은 법 제33조의2의 사용검사 전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분양권 양도 세금을 계산할 때에도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에서 제시된 무상지분 보상가액설·기준시가 환산설 등 개별 산정방식을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물음]
(갑)은 종교단체가 제공한 토지에 건물만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9년 토지소유자인 동 종교단체가 위 토지를 건설회사(D)에게 아파트건설 용지로 양도하고 D건설회사는 위 토지에다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내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일정평형이 아파트 분양권을 주되 이 분양권에는 유상지분과 무상지분으로 구분하여 구 건물소유자에게 일부는 무상지분으로 그 외 나머지는 유상으로 불입하는 조건(예:50평짜리 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액이 2억원인 경우 20평은 무상지분 80,000,000 30평은 유상지분 120,000)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분양받은 갑은(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형편이 어려워 유상지분에 대한 금액을 불입할 능력이 없어 제3자에게 무상지분 대가만 받고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위 경우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1년이내 단기양도에 따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이를 어떻게 계산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답변]
(갑설)
- 무상지분은 기존주택이 철거된데 따른 구 건물의 보상가액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한다.
(을설)
- 양도가액은 알고 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상승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즉 구건물이 철거 되기전의 취득시 기준시가와 철거당시 기준시가의 변동분만큼 양도가액에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시 건물기준시가
철거당시 건물기준시가
(병설)
- 분양권양도와 기존주택의 철거에 대한 보상성격의 대가는 별개의 규정과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7조 1항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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