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0248 (2009.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0248
- 회신일
- 2009. 9. 18.
- 소관
- 국세청
2005.5.30. 이전 재건축사업시행인가된 정비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계산한다. 따라서 재건축된 주택(부수토지 포함)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된다.
【요지】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091,2008.5.21.).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관련 문서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 여부 및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다른 1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