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면1팀-104 (2006.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04
- 회신일
- 2006. 1. 25.
- 소관
- 국세청
대학교수가 특정 보직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직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기밀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교수 수당이 근로소득인지 궁금해하는 경우, 직책수행의 대가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비에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역시 직위에 있는 자에게 직책수행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요지】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기밀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립대학교 기관장 등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국비에서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과 대학교수가 특정 보직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직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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