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와 질권의 우선 순위

서삼46019-11255 (2003.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255
회신일
2003.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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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이 증명되면 그 질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이 예규는 채권자 甲이 2003.3.31. 채무자 乙의 K은행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은행의 승낙과 확정일자를 받아 1억원을 대출한 사안으로, 이후 관할세무서가 체납처분으로 해당 예금을 압류했으나 국세의 법정기일은 2003.4.10.이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법정기일 전에 질권이 설정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그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그 증명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금융기관 장부 등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질권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선 이 사안에서는 담보 잡은 예금이 세금 압류보다 앞서 질권이 우선한다.

【요지】

은행예금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03.31.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K은행에 예금한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날로 K은행의 승낙 및 확정일자를 득하였음)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乙이 체납자이므로 乙이 상기 K은행 예금에 대하여 압류함(국세의 법정기일은 2003.04.10)

<질의요지>

상기 질권과 국세중 어느것이 우선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1981. 12. 31 개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2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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