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질권의 우선 순위
서삼46019-11255 (2003.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255
- 회신일
- 2003. 8. 5.
- 소관
- 국세청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이 증명되면 그 질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이 예규는 채권자 甲이 2003.3.31. 채무자 乙의 K은행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은행의 승낙과 확정일자를 받아 1억원을 대출한 사안으로, 이후 관할세무서가 체납처분으로 해당 예금을 압류했으나 국세의 법정기일은 2003.4.10.이었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법정기일 전에 질권이 설정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그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그 증명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금융기관 장부 등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질권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선 이 사안에서는 담보 잡은 예금이 세금 압류보다 앞서 질권이 우선한다.
【요지】
은행예금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03.31.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K은행에 예금한 금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날로 K은행의 승낙 및 확정일자를 득하였음)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乙이 체납자이므로 乙이 상기 K은행 예금에 대하여 압류함(국세의 법정기일은 2003.04.10)
<질의요지>
상기 질권과 국세중 어느것이 우선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1981. 12. 31 개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4.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의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2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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