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근저당설정된 담보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

징세46101-1 (200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
회신일
2000.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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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 중 압류통지일 이후에 성립한 부분은 국세우선권이 적용되어 압류 국세에 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매대금 배분 시 근저당 잡힌 부동산 세금 압류의 우선순위는 채권의 발생 시점이 압류통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갈리며, 압류 이후 발생분은 배분에서 국세에 후순위가 된다.

요지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되었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근저당설정된 담보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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