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기타 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징세46101-178 (2001.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78
- 회신일
- 2001. 2. 22.
- 소관
- 국세청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다만 당시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에 따라,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에서 징수되는 그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체납처분비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예외로 후순위가 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와 가산금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저당권 설정일자와 무관하게 우선한다. 결국 세금과 저당권 우선순위를 다툴 때는 법정기일과 당해세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지방세, 지방세가산금, 국세, 국세가산금,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권간의 우선순위는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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