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과금 기타 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징세46101-178 (2001.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8
회신일
2001.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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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다만 당시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에 따라,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에서 징수되는 그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체납처분비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예외로 후순위가 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와 가산금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저당권 설정일자와 무관하게 우선한다. ‍‌‌‌​​​‌​‌​​‌​결국 세금과 저당권 우선순위를 다툴 때는 법정기일과 당해세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지방세, 지방세가산금, 국세, 국세가산금, 당해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저당권간의 우선순위는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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