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이전 및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767 (2003.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67
회신일
2003.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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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된 뒤 당사자 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대금이 실제 청산됐다면 계약 취소로 등기를 되돌린 세금도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채무변제용으로 등기만 넘겼다가 토지가액 과대평가를 이유로 약 2개월 뒤 합의해제·원상회복 등기를 한 이 사안은 유상이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처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 시기가 아니라 당초의 취득일로 본다.

【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은 2003년 2월말경 지방에 있는 본인 소유 농지를 본인의 채권자인 “갑”에게 채무변제용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음.

- 약 2개월 후 토지를 취득한 “갑”이 토지가액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거칠게 항의하여 부득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를 하였음.

【질 의】

이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 및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2,1995.01.25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산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 재산01254-1751,1985.06.11

당사자간의 매매계약 내용에 있어서 하자없이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이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명의로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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