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달리하는 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0 (2007.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0
- 회신일
- 2007. 10. 17.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체주택을 증여로 취득했는지 매매로 취득했는지는 특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건축 동안 살 집을 증여받은 이 사안은 2002년 취득한 기존주택이 20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당시 시행령 규정상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인정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로 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주택은 대제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1) 기존주택
- 2002.01. : 본인 취득
- 2006.02.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7.10. : 준공예정
(2) 대체주택
- 1998.01. : 부모 취득
- 2006.06. : 본인에게 증여
- 2008.07. : 양도예정
질의1.
상기 증여받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취득규정에 따라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 되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기존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 그 대체주택이 증여로하는 주택이든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비과세규정이 부당행위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 을 취득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의 구법:2005.03.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424호,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 1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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