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6 (2007.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6
회신일
2007.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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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 그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에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만을 요건으로 하며, 기존주택 거주 여부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2002년 4월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A아파트의 재건축 기간 중 2004년 5월 B아파트를 취득·거주하다 2007년 6월 양도한 것은, 재건축 때문에 임시로 산 집을 파는 경우에 해당해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에서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4월 : A 아파트 취득(취득 후 미거주)

- 2002.12.31 : A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인가

- 2004.4.11 : 재건축관리처분일

- 2004년 5월 :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할 B 아파트 취득

- 2006.10.2 : A 아파트 사용승인

- 2006.11~2007.현재 :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전세대원 입주 및 현재까지 거주

- 2007.6월 : B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이 완성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 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 이하 생략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석 변경

□ 사실관계 및 쟁점

≪쟁 점≫

○ A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대체주택(B) 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B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종전해석 (국세청 법규과-15, 2007.1.3)

○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A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한 경우 그 대체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적용 배제

* 대체주택의 의미를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

□ 변경해석 (재경부 재산세제과-577, 2007.5.17)

○ 위 ❶, ❷, ❸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의 취득당시 기존주택(A주택)에서의 거주여부를 불문

* 우리청 해석(법규과-15)에 대한 재해석

참고자료

관 련 규 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 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국세청 해석(법규과-15, 2007.1.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사실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경부 해석(재산세제과-577, 2007.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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