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재산세과-907 (2009.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07
- 회신일
- 2009. 12. 3.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당시 규정상 그 요건은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성된 주택으로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중 산 집을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되려면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대체주택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0. 경기 군포시 산본동 소재 16평 아파트 취득
- 2006. 7.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11.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9.11. 봉천동 아파트 양도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봉천동 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양도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1.28>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411, 2009.07.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②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5, 2007.07.16.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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